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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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9일)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신고리 4호기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탈원전 단체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안위가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적용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운영허가가 위법하고, 안전 규제 미비 속 결정된 조건부 운영허가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들며 신고리 4호기가 위치한 장소가 인구 중심지로부터 4㎞ 넘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소송인단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탈원전 단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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