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피의자 방어권 행사 보장 필요"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계획 차질 불가피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월성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 기소된데다 이들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귀가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 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월성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월성원전 의혹 수사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당초 검찰은 백 전 장관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관계자 소환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원전 의혹의 이른바 '윗선'으로 향하려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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