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 기소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인용할 경우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배임 혐의 범죄수익금이 453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주식 2천만주, 약 245억원 상당의 금액이 동결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사업 관련 의혹 등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5월 말 김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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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