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156명 집계
경찰·국과수 합동감식... CCTV·3D스캐너 등 이용
참사 당일 수차례 112 접수... “통제 있었다면 참사 막았을 수도”
살해 고의성 없어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이번주 'LAW 포커스‘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소식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나흘째 사망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건지 관계기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법조계 의견을 듣고 온 이혜연 기자가 먼저 사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9일 밤 초유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축제는 하루 만에 경찰의 통제를 받는 사고현장이 됐습니다.

참사 지점에서 몇 걸음 떨어진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국화꽃을 놓고 가거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동안 그 공간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조문객]
“뉴스로만 접할 때보다 좀 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현장에 와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곳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사고 발생일 현장을 지나갔다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동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추모공간을 찾았습니다.

[위성항 / 중국인 유학생]
“서로 올라가, 내려가, 목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때 진짜 사람 엄청 많고 와도 갑자기 못 올라갔어요. 다음날 소식을 듣고 우리 중국 학생이 죽었어요. (한국에) 혼자 왔지만 중국인은 서로 돌보니까 추모도 당연히 하러...”

경찰은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월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감식을 벌이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 확인, 업소 종사자 조사, 3D스캐너를 이용한 골목과 상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책임자 규명이 가능한지, 피해자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과 더불어 이송비용, 장례절차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에 따라 일주일 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운영됐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까지 이어진 조문의 발걸음.

법조계에선 향후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고,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가 적극 나서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 법률가들이 나서고, 정부 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대책 마련에..."

종교계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정부부처에는 원활한 수습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나상호 / 원불교 교정원장]
“꽃도 다 피우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을 당해서 국민과 함께 모두, 저희도 전 교도들도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정치권에서도 그 마음으로서만 이걸 잘 수습되는 데 마음이 안착되고 치유가 빨리 되는 데 협력하는 데만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늦장대응에 대한 경찰 책임론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시각 약 4시간 전부터 인파 정리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확인됐으나, 정작 경찰은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하다”, “인파들 많아서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등 참사를 예견할 수 있는 신고 내용들이 실제로 다수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적절한 통제가 지속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엄태섭 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관할서나 아니면 소방관청이나 아니면 각종 행정자치부에 행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위험성, 위험성들을 예측하고 일반적인 평시보다는 더 많은 관리 감독 인원들을 배치하고 공무원들을 배치했어야...”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또 다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참사가 벌어질 당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이 ‘원인 제공자 색출’에 나선 겁니다.

일명 ‘토끼 머리띠 남성’이 핵심인물로 특정됐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쓴 남자가 친구들을 동원해 앞으로 밀자고 계속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고, 지목된 이는 빠르게 퍼지는 루머에 대응하고자 직접 등판해 “현장에 있던 사람은 내가 아니다”라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게 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앞사람을 밀어 대열이 무너지고 희생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당시 현장에 있던 원인 제공자를 찾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엄태섭 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결과가 사람의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과실치사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사람이 죽을 것을 예견하거나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밀었다는 점을 입증,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느슨한 통제로 코너에 몰린 경찰이 책임을 전가할, 이른바 ‘희생양’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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