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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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최종구,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김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 147명을 최종 합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합격하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넣은 데다, 서류 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 69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가 77명이 합격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동안 이 전 의원 측은 “(채용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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