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500억원대 돈을 횡령·배임한 ‘이스타항공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출소합니다. 

오늘(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70일 만에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전 의원은 보증금 5000만원과 딸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전주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2심 구속 기한은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지난 5월 이 전 의원 측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2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봤습니다. 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하거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전 의원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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