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3개월 전, 꽤 유명한 중견기업 공채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부모님께서 매달 40만원 씩 생활비를 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후로는 대학 입학금 빼고는 단돈 1원도 부모님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나와 살았고 명절 때 고향으로 갈 때마다 부모님께 선물과 용돈도 꼭꼭 챙겨드렸는데요. 제가 전셋집을 옮길 때 보증금을 구하지 못해서 도움을 구할 때도 부모님은 냉담하게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부모님은 저에게 한달에 부양료 40만원씩을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 아직까지 등록금, 보증금 대출까지 빚도 있는 상황이라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꼭 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꼭 드려야 하는 것이 맞나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님한테 어떤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부모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부모 부양료에 대한 부분이 따로 좀 정해진 게 있나요?

▲김기윤 변호사= 네, 민법에는 부양의무가 있어야 부양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죠. 부양의무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부 사이에 어떤 부양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26조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은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양의무라서 이 규정은 민법 974조와 97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만약 부모님께서 지금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과 별도로 부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양비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법 974조 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 또는 기타 친족 간, 기타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975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행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재력, 그리고 근로로 더 이상 생활이 안 될 경우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민법 975조에서 규정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더해서 한 가지 요소를 더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달라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법 975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 같은 것을 한다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해볼 수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력으로 또는 자신이 근로를 해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을 조사해서 부양료 소송에서 이길 것인지 패소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자녀의 부양과 양육 관계, 대출금의 액수, 그 다음에 월 수입 등을 고려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 입학금 빼고는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일체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라면 부양료를 청구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 받을 사람이 충분하게 자기의 재력이나 근로를 통해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의 경우 과거에 나한테 도움을 하나도 준 적이 없다고 할 경우에 과연 부양의무가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2018년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그 동안 부모가 자녀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상당히 많이 가했고 그리고 또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2018년 부산가정법원은 그렇게 부모가 정신적 고통도 가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도 많이 지게 했는데 또 부양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녀의 부양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예전 기사에서 집 나간 아버지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부양료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을 본 기억이 나는데 가족과 왕래가 없던 부모의 경우라고 하면 또 부양 산정에 있어서 고려가 되겠죠?

▲김기윤 변호사= 네, 고려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폭행했고 아내가 나가자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했는데 그 폭행 과정 중에 앞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집을 나가 그리고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나중에 성장을 해서 교사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교사가 된 딸한테 나 부양해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딸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서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김기윤 변호사= 네, 민법상 무조건 자녀라고 해서 부모한테 부양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자력으로, 아니면 근로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부모한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가 부양의무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되서 부양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MC= 네, 부모자식 간이지만 이렇게 돈이 얽히게 되면 얼굴을 붉히기 쉽죠. 아무쪼록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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