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에 딸이 16살이 되던 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6살 많은 친생부와 혼인을 했고 아기들을 자신들의 호적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둘은 이혼을 했고 딸은 아기를 저와 남편에게 맡기고 멀리서 학교를 다니느라 지금까지도 따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손자는 딸이 아니라 저와 남편을 부모로 알고 컸고 딸은 누나로 알고 있습니다. 손자를 정식으로 저희 부부의 아들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MC= 네,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일단 이런 사연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리에 대한 판단력에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의 경우는 더군다나 미성년자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까지 했고, 이혼까지 한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녀의 부모가 차라리 내 손주를 내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판례도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좋습니다. 현행법상 입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 민법에 따른 입양은 일반 입양하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친생자 입양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자동적으로 바꿀 수 있고, 다음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기관입양이나 국제입양 등도 존재합니다.

▲MC=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손자를 입양하려는 이 부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송득범 변호사= 이게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해석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면서 낸 입양허가청구서에서 1심과 2심에서는 가족관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입양을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냐, 엄마 아빠냐, 친생부모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되는 거냐, 뭐 이런 가족 관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불허했었고요.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종전에는 조부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혼란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양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총체적인 사정을 미뤄봤을 때 입양이 그 손자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입양을 하는 것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면 입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아 그렇군요. 그럼 미성년자 입양허가의 판단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송득범 변호사= 네 민법 제870조에서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권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소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 입장에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모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또 민법 제867조에 따라서 가정법원 판사님이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입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MC= 그렇군요. 이 사연을 보면 이 딸의 입장은 어떤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딸이 입양을 반대하는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송득범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입양을 반대하는 상황이 이제 손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느냐, 반대가 되느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텐데, 다만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냐하면, 부모가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를 현저히 해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안전장치로 부모를 불러서 왜 반대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신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C= 아 그렇군요. 그럼 손자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자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전의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을 했었냐하면, 이 외조부모가 딸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재혼을 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차라리 입양을 해버리겠다, 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는 그 손주에 대해서 입양신청을 했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재혼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이유로 손자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가족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허가할 수 없다며 불허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자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이 되고 성년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딸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입양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럼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없이 친손자를 본인의 자녀로 입양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그럴 확률이 높아 보여요.

▲MC=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득범 변호사= 입양을 한다는 것은 가족법에 많은 법률행위가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게 되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요. 따님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손자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MC= 맞습니다. 딸도 소중하지만, 얼마나 그 4년 가까이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따님 분이랑 잘 상의하셔서 아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