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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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오늘(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제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국감이 끝난 뒤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이 그렇게 무섭느냐"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양곡공산화법'이라고 질타하면서 "이 대표 명령 한마디를 쫓아 날치기하려 한다"고 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디까지나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법에 불과하다"며 "다른 작물의 가치가 폭락하면 무법·대추법·생강법,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은 "당론이고, 급조된 법이 아닌데 이를 당대표 연계로 정치 공세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경우 "단 한 번도 대안없이 회피하다 이제서야 상대 정당 의원 발의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소위 의결 후 전체회의를 연기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바로 안건위를 신청했다"며 "임시위원장은 위원장 선출이 기본책무인데, 안 했다"고 복기했습니다.

이어 "2차례 걸쳐 참석을 간곡히 요청했는데 안 했다"며 "기회가 있어도 (논의를) 안 하면서 언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느냐"고 지연전략임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합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일동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오늘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쌀 45만톤 시장격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선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며 "더구나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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