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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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현 원내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에서 이미 사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주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26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9월 5일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했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의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해 이를 판결 전까지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라며 “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거나 소멸될 경우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1심 법원은 주 원내대표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했고,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르게 판단했다”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에 있어 1심 법원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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