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올해 7월 12일부터 진행했던 3개월 계도 기간이 이번달 11일로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통행하려고 할 때'의 구체적인 예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에만 멈추면 됐었으나, 이제는 멈추지 않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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