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입니다.

지출비용은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은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482억원, 국민은행 188억원입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습니다.

2020∼2021년경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 388억원, 236억원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005940]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 우리은행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 804억원(171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의원은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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