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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614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 형제는 각각 323억 7000여만원씩 총 647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횡령한 614억원에 외국에 빼돌린 50억원이 추가됐고, 가족 등에 흘러가 별도 환수조치가 내려질 금액은 제외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개인투자자 서모(48·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은행에 근무하면서 통장을 보관하거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61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높은 윤리의식을 지닐 의무가 있음에도 횡령 행위를 했고,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제시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하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제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검찰이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 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확인했다며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린 공소장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검찰이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불허했습니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2018년 6월 동생과 함께 은행 계좌에 있던 회삿돈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고,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출 근거가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횡령금 일부인 50억여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서씨는 전씨로부터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횡령액임을 알고도 그 대가로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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