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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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오늘(15일) 진행합니다. 헌재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항, 7조 3항, 7조 5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기일을 엽니다.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경우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구인 측(법원)은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조항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제작·수입·복사·소지·취득’만으로는 반국가단체의 사상이 유통·전파되지 않아 객관적 위험이 창출되기 쉽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또 “국가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헌법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 토대 아래 평화통일 원칙이 있는 것이므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한다는 결단을 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 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특정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그러한 표현은 무제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적 표현의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겪어야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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