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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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길 시 공소시효가 일반인의 20배에 달하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설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268조 제3항 등이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1일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청구했으며, 허 전 행정관은 2014년부터 2016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수단체들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국민 공소시효인 선거 이후 6개월보다 20배 긴 장기 공소시효를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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