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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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채널A 사건’ 보도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된 MBC 기자와 관계자들을 재수사합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기자, 사장, MBC 관계자 등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에 배당하고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제보자 X’와 MBC 기자들 사이의 공모 의혹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사건이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한 의혹을 말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MBC는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검언유착’이라고 처음 보도했는데, 일각에서는 친정부 인사들 및 ‘제보자X’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MBC 관계자들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MBC 관계자 7명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장관 또한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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