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로써 의혹 제기 2년 만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은 오늘(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의혹을 처음으로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 ‘채널A 사건’ 수사팀은 한 검사장 처분에 대해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했고, 이정수 지검장은 수사팀에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근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김태훈 4차장 검사와 각 차장검사 산하 선임 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재선 3차장 검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사 경과를 비롯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고, 간부들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수사팀에게 일부 근거를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에 휴대전화 포렌식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이후 약 2년 만에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혐의를 벗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계획을 정식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간부회의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해 ‘검언유착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21대 총선을 약 보름 앞두고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접근, 자신이 한 검사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최측근임을 내세우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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