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의원 비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며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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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eong-kim@lawtv.kr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의원 비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라며 징역 6개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