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복역자들, 대법원 출입통로 점거 농성
"朴에 잘 보이고 여론 돌리려 이석기 제물로 삼아”
KTX 해고 승무원들도 대법원 농성... "사법부가 자초"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오늘(3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의해 기습 점거농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한 옛 통진당원들은 “사법농단 은폐·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양승태를 구속하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든 옛 통진당 당원들이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하고 기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옛 통진당 당원들이 대법원 청사 출입통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는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 전 판사가 구속기소되자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문건은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석기 전 의원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문건대로 실제 1월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을 제물로 삼고 관련 내용을 은폐해 왔다는 게 옛 통진당 당원들의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대법원 점거농성을 벌이며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 당사자들이 대법원을 점거하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현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씁쓸한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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