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건설회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이 중단됐었는데, 법원이 아파트단지가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상층부의 상단 부분을 철거하더라도 문화재 반경 500m 밖에 있는 고층 아파트로 계양산 조망이 여전히 가려지므로 공사중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실제 조선왕릉 중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기존 아파트로 (원거리 산 조망이) 훼손돼있다”며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며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기준 작성 지침도 원거리 산의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허가 없이 짓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역사문화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