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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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지정문화재인 환구단에 몰래 들어가 내부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오후 술에 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환구단을 발로 차 훼손하고 들어가 내부 위패, 단상, 나무병풍 등을 발로 차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재판부는 "역사·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문화재 및 공용물건이 수리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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