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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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사립대학이 교수의 신입생 모집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학의 구체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2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사립대 부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영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교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학교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로 바꿨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연봉대상금액에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해 산정하는 '적용률'을 반영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A씨는 학과 폐지에 따라 면직됐습니다.

A씨는 성과연봉계약제가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기존 연봉계약으로 산정했을 때의 차액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집중하도록 해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입생 충원률만으로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건 옛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며 학교법인이 A씨에게 143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의 재정상태, 교원들의 보수 수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면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해 성과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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