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전경
명지대 전경

[법률방송뉴스] 교육부가 명지대학교 측에 2019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도록 한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수익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338억여원에 대해 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지학원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 중 일부를 외부에 임대함으로써 받는 보증금 수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요청에 같은 달 명지학원은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에 위치한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지학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펜하임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매각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명지학원의 ‘엘펜하임’ 매각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보전 계획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명지학원의 엘펜하임 처분에 대해 이 또한 학교의 기본재산 감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줄어든 재산에 대한 현실적인 보전 계획이 아니라며 매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교육부가 일펜하임 처분 허가 신청에 관해 보완요청을 했는데 명지학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체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지학원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명지학원은 약 338억5400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다"면서 "(입학정원 감축 처분으로)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지학원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지학원 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며 공방은 일단락 됐습니다.

한편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앞서 명지학원은 엘펜하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 19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이를 배상하지 못한 명지학원은 채무가 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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