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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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첫 재판준비절차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공수처와의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보니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손 보호관은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범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손 보호관 측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보호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적용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1·2차 고발장은 모두 21대 총선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음모·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변호인은 "공수처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할 부분을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포렌식을 통해 손 검사가 1·2차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손 보호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자료를 보낸 것으로 의심받는 시점, 두 사람이 전송 전후로 통화한 시점 또한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내던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시점이 근접한다는 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아울러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손 보호관 측 의견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에 재판부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공수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손 보호관 변호인 주장대로 증거목록을 보완해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하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개월 뒤인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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