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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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 출신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공수처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에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예 정책관은 이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의 다양한 해석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법에서 생각해야 할 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이 방법 중 하나라고 한 겁니다.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책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공수처 내지 반부패청을 두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을 나가 공소제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공소유지를 위한 공수처 부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인데, 예 정책관은 5명밖에 되지 않는 검찰 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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