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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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출생신고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로 변경한 사람은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한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8년 아버지의 성씨와 본관인 안동 김씨로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2013년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인 용인 이씨로 변경허가신청을 해 바꿨습니다. 이후 A씨는 용인 이씨의 남해종중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의 정관은 ‘친생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종중 측이 “부계혈족의 후손이 성별 구별 없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며 A씨는 모계혈족이므로 종원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가 종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모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속 종중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남해종중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2심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며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781조 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들며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는 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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