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변경 청구, 허가 받으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재혼 뒤 친양자제도 이용하면 생부와 친족관계 단절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이혼에 대한 모든 것 그 두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혼에 종류와 양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오늘은 '면접교섭권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 저희도 상담 나누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납니다. 최 변호사님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녀와 상호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아요.

[최종인 변호사] 면접교섭 같은 경우엔 특정한 방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격주로 1박 2일씩 월 2회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명절연휴, 성탄절, 이럴 경우에 또 1박2일 정도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통화나 서신 등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끔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 분명히 있던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억지로 보여줘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배삼순 변호사] 맞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부모의 권리거든요.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느냐 없냐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들이 있으신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가정법원이 직권에 의하거나 아니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최종인 변호사]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은 아까 부모의 권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된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이번에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배 변호사님, 이혼 후에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어떨까요.

[배삼순 변호사] 부부가 혼인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거든요. 근데 혼인신고할 때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도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근데 이혼하게 되면 아버지는 더이상 같이 살지 않고 엄마랑 사는데 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의 성을 아버지가 아닌 나의 성과 본으로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정된 법이 있는데 그게 '성과 본의 변경'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빠랑 살지 않는데 아빠의 성을 계속 쓰면 사회생활 하면서도 놀림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변경청구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 관할 읍면동,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이거는 가정법원의 심판 허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사건 본인,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셔야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그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본인이 알아서 부모가 해주셔야 되겠지만 다 바꿔야 되는 걸까요.

[최종인 변호사] 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 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네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거 같고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가족도 굉장히 많던데 재혼을 하고 새 아버지의 성으로 성을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친아버지와 친자 관계는 소멸이 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그 이혼해서 재혼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 아버지하고 내 이름하고 성이 다른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친생부모하고의 친족관계는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끊고 싶다면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존의 양자가 있었는데 그걸 친양자라고 해서 아예 단절 시켜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친양자 제도로 입양시킨다. 그렇게 되면 원래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기록상으로도 뭐가 바뀌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삼순 변호사] 친양자로 되면 새 아버지의 혼인 중에 출생자처럼 법률상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밑으로, 새 아버지 밑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친양자는.

[배삼순 변호사]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양자로만 있을 때는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아버지가 있을 때에도 애가 혼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족관계, 상속관계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동안은 이혼을 하더라도 친부쪽에서 영향을 많이 행사했지만 이제는 이혼을 한 뒤 새로 재혼을 하게 되면 단절되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애를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사회 변화 때문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친생부모와 아예 단절시켜버리고 새 아버지와 이렇게 새로운 법률관계를 갖게 된 것 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친양자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혼하고 재혼을 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의 자녀는 무조건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건이나 제한이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최종인 변호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을 갖춰야돼요.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춘 뒤에 친양자가 될 자녀의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조건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모로서 공동으로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며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둘째 친양자가 미성년자여야 되고요. 셋째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넷째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하고요.

다섯째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서 입양 승낙을 하여야합니다.

[앵커] 일단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교섭권과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시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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