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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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호 씨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가 그 중 800만원은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의 일부 동영상은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세연과 출연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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