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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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들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 12월~2018년 5월 강남언니로부터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이들이 낸 진료비 2억 1900여만원 중 2100여만원을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수수료로 지불했습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홍 대표에 대한 선고 이후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는 법률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플랫폼 이용자에 대해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고객을 이용자에게 알선·소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들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첫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 플랫폼들의 수익구조가 법률상 금지되는 형태이고 이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면, 유사 플랫폼 이용자들도 주목할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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