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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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사는 상인일까 아닐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일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오늘(14일)  산부인과 의사 A씨와 신경외과 의사 B씨가 자신들이 근무했던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는 최종 판결(자판)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와 B씨는 지난 2018년 같은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약서에 약정된 근무시간보다 각각 96시간, 28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법인에 못 다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먼저 1심에선 의료재단 측이 변론에 나서지 않아 A씨 등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가운데, 이후 진행된 2심에선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인용됐습니다.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의사들의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고 비율을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의사의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공공성과 윤리성이 수반되는 것이라 일반적인 상인의 영업활동과 달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지연손해금 이율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채권은 상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사인간 채권 등이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을 볼 때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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