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법무법인 동인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안 변호사를 인선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거쳤고, 2019년 검찰을 나왔습니다.
안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여성·아동·성범죄팀'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이 있어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안 변호사 소속 팀은 지하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20대 여성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폭력사범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또 단체미팅을 하고 2차 자리에서 성행위를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사 유가족을 지원한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 등은 "안 후보자는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되자 이 중사의 유가족,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특검의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합니다.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행위와 국방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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