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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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심에서 지난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는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열린 학생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는 '전두환 타도'와 '유신헌법 폐지' 등의 민주화 요구가 거셌고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대학생 시위가 벌어지는 시기였습니다.

A씨가 참여한 총회는 총학생회 주도로 열렸으며, 시국에 대한 성명서 낭독과 ‘정부주도 개헌 반대’, ‘어용교수 퇴진’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 정문까지 행진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제3관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무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을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 볼 때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인들과 의기투합했던 고(故) 조태일 시인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1월에도 1980년 당시 신군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유죄 선고를 받았던 대학생이 사망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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