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연합뉴스
전두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980년대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집회를 열어 유죄를 판결 받았던 대학생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0년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앞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1년 1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아 실형은 피했습니다.

이후 A씨는 4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심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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