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는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연합뉴스
검찰에 송치되는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70cm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후 2시 30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40대·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잘 못 하지만, 폭행하면서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며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상태를 약 1분 20초 확인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다는 것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주소가 잘못 전달돼 19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경찰이 도착했고, 누나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런 내용이 전파돼 경찰이 엉뚱한 여성을 찾는 데만 집중했다”며 “신고내용과 장소가 정확히 전달돼 신속히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술을 마시다 직원 B씨를 폭행하고,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손상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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