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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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만취상태에서 직원을 70cm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26살 직원 B씨와 술을 마시다 70㎝ 길이의 플라스틱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B씨를 누르며 주변에 있던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찰 신고 전 B씨의 하의를 벗겨 막대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해당 막대기를 실내 밖 조명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하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불복한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꼬집으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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