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글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OS 갑질' 이슈와 관련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모양새입니다.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며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구글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한순 홍기만)는 지난달 24일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오는 25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관련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꾸준히 부당함을 주장해왔는데요. 

또한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은 법원에 신청해 이달 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양측 입장을 듣고 제재의 타당성 여부 등이 판단되기 전까지 과징금 처분을 멈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72%까지 확보한 뒤,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 제조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 OS'를 장착하거나, 수정해 개발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간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 형성 초기 당시 자사 OS 통제권 행사 거부, 오픈소스 제공 등의 전략을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사실상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기기 전반에 의무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중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반면 구글은 이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정위의 제재 직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법정공방에 대해 법무법인 미션 이수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세계 최대 기업인만큼 과징금 부과와 같은 금전적인 처분에서는 더욱 집행정지 신청의 수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빅테크의 갑질을 방지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