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홈플러스가 농심 등 납품업체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으므로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홈플러스가 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한 겁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4일) 홈플러스와 자회사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과 해태음료·옥시레킷벤키져·유한양행 등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 부담금' 명목으로 총 121억여원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에 파견돼 일하는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자신들 직원으로 전환시키면서 10개 납품업체에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금액은 총 159억원이 넘습니다. 

나아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신규점포 개점을 준비하면서 16개 납품업체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상품 진열작업 등을 하게 하면서, 이들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179억5800만원, ㄱ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7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홈플러스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더 높다. 홈플러스는 이들 기업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아 해당 행위들을 강요할 수 없었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일이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을 보유한 납품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원고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업자들의 원고들과의 협상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납품업자들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거래관계 자체를 단절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항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납품업자들의 협상력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고 있어 이에 불복하면 2심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따라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