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만 11회이나 병적 습성 측면 고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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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찰관 행세를 하고 다닌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오늘(14일)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하순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가짜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배달 기사 B씨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고 묻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상황실에 전화하는 것처럼 시늉하고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이 확인됐다. 기사님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런 경찰 행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5월엔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비슷한 시기 약 4개월간 동네 카페 등을 다니며 경찰관을 사칭하고, 30대 여성에게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현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면서도 "다만 금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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