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 취재 과정서 경찰 사칭하며 통화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을 경찰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소속 A 기자와 B 영상PD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강요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김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졌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측은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 B 영상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또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취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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