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 "낡은 형법 잔재인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 '타투'로 합법화해야"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분홍색 원피스 국회 출석, '복장 논쟁' 유발하기도

 

류호정(뒷모습)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을 훤히 드러낸 옷을 입고 '타투 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뒷모습)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인 등을 훤히 드러낸 옷을 입고 '타투 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타투를 한 자신의 등을 훤히 드러낸 옷을 입고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 합법화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등을 드러낸 보라색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분홍색 계열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복장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그는 이날 타투와 옷차림으로 또 한 번 논란을 유발한 셈이다.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은 류 의원의 회견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링크한 뒤 "정의당이 이런 정당"이라며 "류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참으로 즐겁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그것이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등에 새긴 타투에 대해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며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 측은 류 의원의 등에 새긴 보랏빛 타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타투 스티커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해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류 의원은 "눈썹 문신을 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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