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방송
/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진료 도중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치과 진료 도중 의사 B씨가 가슴 부위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씨가 과거에도 다른 의사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등 처분이 내려졌던 전례를 감안해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악의적인 거짓 고소를 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비 환불을 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