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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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무고죄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법무부가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되, 무고죄의 법정형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성폭력특례법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등 '은폐 방지 3법'을 입법하고 관련 기관들의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무고죄 법정형 강화와 관련해서는 일반 무고와 비교해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특수성이 있어서 성폭력 특례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새서울)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의 무고행위에 대해서만 과도한 처벌을 한다면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 및 입법으로 형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처벌의 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률의 위헌성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특정 범죄의 무고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점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형량이 높아진다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데, 이에 피해자는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재차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무고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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