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한 성범죄자 신상 유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집으로 성범죄자 알림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지역 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누가 신고를 했다고 오라고 합니다.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기도 했고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저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고지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분은 사실 좋은 취지로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이게 고지도 받고 제가 지금 상담내용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오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사건이 입건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공개된 정보다 보니까 그 정보를 다시 공유를 해서 유포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도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우리 모두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공유를 하는 것인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처벌하는 처벌규정에 걸려서 지금 처벌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연만 보더라도 상담자분이 얼마나 좋은 취지에서 사실 같이 이런 경각심을 갖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자는 취지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있더라’라는 정보만 올린 상황인데 이것을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가장 문제가 인터넷에 올렸다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유했다는 부분인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성범죄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규정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범죄자 알림e 앱이 있는데 거기에 필수정보만 입력하고 들어가면 사실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다, 내가 이것을 퍼 나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자분은 ‘내가 정말 처벌을 받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겠네요.

▲최승호 변호사= 지금 방금 말씀드렸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이 아청법 65조 제1항 2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만약 유포를 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사실 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긴 한데 초범이기도 하고 이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어쨌든 또 어길 수는 없으니까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를 과연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주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정보만 퍼 나르는 건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범죄자 정보가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제한적인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것을 내가 완전히 공개된 장소로 옮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담자분이 취하실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대응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사연을 읽다보니까 경찰서에 누가 신고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은 형사입건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형사입건 됐으면 이제는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당국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아까도 말씀한 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 등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런 공개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린 행위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입법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억울한 지금 같은 피고인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라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표하는, 특히나 정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있는 그 정보를 그냥 단순히 퍼 나른다는 그 행위를 정부는 해도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하면 안 돼,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도 넣어서 입법론적으로 개선을 하거나 만약 지금 상황처럼 계속 처벌을 하게 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만든 목적과 취지에 전혀 사실은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제한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더 많이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정보공개 취지를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 이것을 전체적인 성범죄 피해,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맡는다고 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 효력을 없애든지 입법론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도 넣어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 감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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