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라 상태 시신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 안 해, 하루 뒤 남편이 경찰 신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48)씨가 딸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석씨에 대해 기존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17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딸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이후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 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석씨는 다음날 남편 김모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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