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친모 석씨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모두 인정

[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오늘(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에 위치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딸과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혼자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했습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하다가 사건 이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며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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