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연예기획사 임직원 집행유예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가 지난 2019년 11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가 지난 2019년 11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음악전문 케이블방송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안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프로듀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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