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1심과 같이 안준영 PD 징역 2년·김용범 CP 징역 1년 8개월 선고
1심 벌금형 받았던 기획사 임직원들은 형량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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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시청자 투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D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 보조 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안 PD는 지난 2016~2019년 방영된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이 보내온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경연 후보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며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도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의 피해자들 이름을 거명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획사 임직원들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앞서 1심은 안준영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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