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김홍걸 의원

[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재산이 적은 것처럼 꾸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 의원(무소속) 에 대한 1심 판단이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인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며 "당선이 유력했는데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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