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앞두고 10억여원 상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 신고 누락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걸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1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걸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총선을 앞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비례대표 의원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재산공개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였다"며 "당선이 확실시됐는데 재산을 축소해 공개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된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에서 내려진 형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고 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입장이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인 만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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