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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 A씨와 품질관리팀장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 PCR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톤(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고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HUS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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